靑 "난민법 폐지 어렵다… 심사는 강화"

입력 2018-08-01 15:06  

70만명 넘은 국민청원에 답변
"상해임시정부도 난민이 수립"



[ 조미현 기자 ] 청와대가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“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지만 난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”는 결론을 내렸다.

청와대는 1일 ‘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·무사증 입국·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’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“상하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 정부”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.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“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 세계 139위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35개국 중 34위”라며 “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”라고 말했다. 해당 청원은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역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 수를 기록했다.

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방송에 출연해 “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에서 탈퇴한 나라는 없다”며 “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”고 답했다.

조미현 기자 mwise@hankyung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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